1. 나이보다 소득인정액과 거주형태부터 보세요월세를 내고 나면 연금에서 남는 돈이 많지 않을 때, “기초연금을 받으니 다른 지원은 안 되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주는 제도도,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사는 집의 형태에 맞춰 지원합니다.먼저 답하면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남의 집에 전세·월세로 살면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실제 선정 여부와 지원액은 조사 후 결정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현재 연도 기준입니다. 검색에서 보이는..